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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1. B 사이트에 ‘대림동에서 할 일 구함’이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C 아이디(D, 닉네임 'E')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600만 원 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일당은 선불로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 돈을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매우 간단한데 비하여 그 보수는 송금액의 약 1.6%로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인출되는 금원이 어떠한 명목인지, 자신이 왜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하는 지를 전혀 묻지 않았으며 인출을 위한 체크카드를 길거리에서 전달 받았으면서 카드를 전달 받는 과정에서 ‘힘들어도 대림에서는 일을 하지마’, ‘구로, 남구로, 영등포는 너무 가까우니 가지마’라는 말을 듣는 등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3. 1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3길 33 양천구청역 2번 출구 앞에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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