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26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차량을 보유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1 2012. 10. 16. 19:22 서울 송파구 잠실동 1 주 경기장 앞 올림픽대로 2 2012. 11. 1. 13:45 인천 계양구 C 3 2012. 11. 17. 21:38 고양 시 덕양구 대자동 경은 사 앞 4 2012. 11. 22. 15:13 드림 파크로 장기 4- 서울 2km 지점 5 2012. 11. 25. 12:26 서울 송파구 잠실동 1 주 경기장 앞 올림픽대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 배 장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