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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정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3: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를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청수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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