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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나302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22. 09:55경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심의 결과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걸쳐 좌회전한 점 및 피고 차량의 진행’을 감안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2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17. 11. 6. 원심의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결정에 따라 2017. 11. 29. 피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2,248,000원(= 281만 원 × 80%)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 원고 및 피고 차량 쌍방이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교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 40%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248,00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562,000원(= 281만 원 × 80% - 281만 원 × 6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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