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3300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68,731원 및 그중 99,983,800원에 대하여 2004. 11. 23.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