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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고단7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14:09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 마당에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사각 쇠파이프(길이 약 60cm) 15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4:09경 강릉시 E에 있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0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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