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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9 2018고단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피고인은 2018. 8. 8. 08:37경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소재 금산2교차로 인근 ‘공제로’라는 편도 1차로 도로를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성산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주변에는 풀이 길게 자라 나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주변 논두렁에서 나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해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금산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스키드 마크에 의한 속도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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