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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5490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D( 2015.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2010.9.경 원고의대표이사E에게예멘정부가발주한1억5천만 불 상당의수해복구공사를망인이 예멘에서운영하는회사가 수주하기로했다면서측량및도면작성에필요한돈을빌려주면공사에대한이익을분배해주겠다고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피고B의하나은행 계좌(F)로돈을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위계좌로2010.9.20.2,500만 원, 2010. 10. 12. 2,000만 원,2010. 10. 16. 1,000만 원, 2010.10.27.8,000만 원, 2010. 11. 10. 8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송금하였다.

다. 한편, 망인에게는 처 G와 딸인 피고 C이 있었는데, 2014. 2.경 처와 이혼하여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2016. 6. 23.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11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4,3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음(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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