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번 : 제주 서귀포시 F, G 전체면적 : 17,315㎡(5,237.79평) 목적물 : 가분할도의 16번(분양면적 189.4평, 전용면적 166.4평, 도로지분 23평) 매매대금 : 25,500,000원 잔금 : 22,500,000원, 지급시기 2013. 3. 5. 나.
피고는 2012. 11. 15.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제주 서귀포시 G, H, I, J, K, L에 있는 과수원(총 5,238평)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고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무(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대리하는 행위를 포함)에 관한 건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위임장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원을 E 개인 명의의 계좌(M)로 입금하였고, 잔금 중 20,000,000원도 2013. 4. 9.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3.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60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8. 제주 서귀포시 F 과수원 2,915㎡에서 분할되었고, 2013. 6. 7.경 2013. 5. 31.자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원과 잔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000원은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모두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