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286,985원과 그 중 1억 100만 원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68,286,98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신북읍 천천리 212-5 외 9필지에 있는 양우내안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40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최초 상산공영 주식회사가 1999. 4. 19. 춘천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여러 차례 사업주체, 사업규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던 중 2000. 3. 20. 당초 대지면적 9,974㎡에서 10,180㎡로, 세대수가 379세대에서 409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착공 신고된 2001. 7. 30. 이후에도 사업주체 및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던 중 최종적으로 2010. 5. 17. 사업주체를 원고로, 시공사를 라일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이, 2012. 7. 2. 시공사를 피고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실착공일로부터 3개월, 공사도급금액을 7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업무의 범위) ③ 피고의 역할 및 의무
1.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대지조성 및 조경 등 일체의 공사(인허가 조건에 부과되는 공사 관련 사항은 제외)
2. 공사기간 내 책임 준공 제4조 (공사의 범위) ① 피고가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원고가 확보, 제공한 사업부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설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