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56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2,928,780원 및 그 중 62,567,5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2012. 9. 14.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6,6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18. 우리은행에 62,567,5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가 2016. 7. 1. 사망하였고,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2017. 1. 11.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87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2,928,780원(대위변제액62,567,500원,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361,280원) 및 그 중 62,567,5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4.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