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73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2368 투자금 반환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