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13.선고 2016고정882 판결
주차장법위반
사건
2016고정88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
2. B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7. 13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동가 ○○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281. 3㎡, 연면적 752. 13m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공동 소유자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9.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위 건축물의 1층 옥외 기계식 부설주차장 2대분 27. 5m, 옥외 자주식 부설주차장 3대분 및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 55. 44m² 합계 82. 94m²를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옷가게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OO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차장 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