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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3016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9.1㎡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6. 2.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한 남편 D과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C의 부모가 만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 옆 부설주차장은 총 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6. 3. 3.경 샷시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점포 옆 부설주차장 중 한 면을 별지 사진 1의 영상과 같이 셔터로 가로막는 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에 따라 이 사건 점포 옆에는 부설주차장 중 일부가 셔터로 막힘으로써 별지 사진 2의 영상과 같이 구획된 공간(이하 ‘이 사건 구획공간’이라 한다)이 생겼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구획공간에 별지 사진 3의 영상과 같이 냉면 육수를 만들기 위하여 수도 및 가스시설을 하고 육수를 끓이는 솥을 거는 등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냉면집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구획공간을 식자재 보관 및 냉면 육수를 제조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마.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는 2016. 11.경 이 사건 구획공간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식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고 적발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획공간을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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