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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1차로를 따라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G 순찰차를 이용하여 1, 2차로를 차단하자 피고인은 3, 4차로로 진행 방향을 바꾸며 계속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위 순찰차를 이용하여 3, 4차로를 차단하자 다시 방향을 바꾸며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뒤 펜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위 C병원을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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