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66번길 27 ‘여우비’공원에서 피해자 C(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꾸중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총 30CM : 칼날 18cm X 손잡이 12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땁빈다, 죽을래"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위 칼에 의해 약 0.5센티미터 가량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검지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4. 6.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