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6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약 11개월 가량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0:35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701동 901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1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며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칼을 겨누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왼손 바닥이 베어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