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누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0. 4. 27.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 1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주주 E, F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6,000주 중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각 1,000주씩 배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기존주주 및 제3자가 신주를 불균등하게 인수한 결과 주주별 지분비율과 주식가치가 증감되어 증자 후 이익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4조 등에 의하여 평가한 이익 243,239,250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여, 2013. 2. 13. 원고 B에게 증여세 43,290,670원을, 2013. 2. 20. 원고 A에게 증여세 44,756,170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D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