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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1: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쫓아와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하자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한 후, 피해자에게 “에이 씨벌 놈들아, 씨벌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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