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1.09 2011고정30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08:00경 광주 북구 C 병원 516호 6인용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9,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하나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C병원 CCTV 검색, C병원 병실 516호 내부 약도 및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