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대한보증보혐주식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견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예
판결요지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험회사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보증인이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내용을 알고 있는가 등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조사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만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 경우, 보험회사로서 그가 위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 본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본 일이 없고 본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등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다면 보험회사에게 그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최정수 외 5인
주문
1. 피고 최정수, 피고 허식, 피고 조애연, 피고 통일중기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008,693원 및 그중 22,392,055원에 대하여는 1987.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응식, 피고 김상복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응식, 피고 김상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최정수, 허식, 조애연, 통일중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 피고 김응식, 김상복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들은 주문 제1항기재 피고등과 연대하여 같은 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는 피고 최정수, 허식, 조애연, 통일중기주식회사(이하 통일중기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최정수가 소외 아세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5톤 덤프트럭 1대를 그 대금 44,000,000원 중 금 36,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지급키로 하여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1985.1.12. 피보험자를 소외회사, 보험금액을 38,645,640원, 보험기간을 1984.12.15.부터 1987.12.14.까지로 하는 위 할부판매대금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피고 최정수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위 자동차할부대금을 제때에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위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미지급할부대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최정수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그에 대한 보험금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대출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해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 허식, 조애연, 통일중기는 같은 날 피고 최정수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후 피고 최정수가 소외회사에게 위 자동차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1985.8.21. 소외회사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소외회사에게 보험금 33,812,385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금 지급당시 및 그 이후의 금융기관대출의 연체이율은 연 1할 9푼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조애연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최정수, 허식, 통일중기에 대하여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 3, 5(각 인감증명서), 원고와 피고 통일중기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최정수, 허식 사이에서는 증인 송헌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보증보험약정서, 다만 피고 김응식, 김상복의 기명날인부분은 제외),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할부판매보증보험청약서), 갑 제4호증(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 갑 제5호증(보험금영수증), 갑 제6호증(연체이율변동)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가 1987.6.12. 피고 최정수에 대한 구상채권 중 금 11,420,33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정수, 허식, 조애연, 통일중기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구상채무 금 22,392,055원(33,812,385-11,420,330)과 원고가 구하는 위 보험금 33,812,385원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일인 1985.8.21.부터 일부 변제 전날인 1987.6.11.까지의 연 1할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11,616,638원(33,812,385×660/365×0.19)을 합한 금 34,008,693원 및 그중 위 22,392,055원에 대한 위 일부 변제받은 날인 1987.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 김응식, 김상복도 같은 피고들 본인 스스로 혹은 각 그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1985.1.12. 피고 최정수가 원고에 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응식, 김상복이 각 그 명하의 인영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보증보험약정서) 상에는 같은 피고들이 피고 최정수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처럼 그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보관중이던 같은 피고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함부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같은 피고들이 스스로 또는 소외 1이 같은 피고들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소외 1이 설령 원고와 피고 최정수 사이의 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김응식, 김상복을 대리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피고들은 소외 1에게 소외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의 자동차할부대금 채무에 관하여 같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하므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고 동인에게 같은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보증용으로 지정된 인감증명서등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로서는 이를 소지한 소외 1이 같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최정수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들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각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같은 피고 등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1과 사이에 피고 최정수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 4, 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3(공소장), 을 제5호증의 3(고소장), 같은 호증의 4(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5, 6(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6호증의 6(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9(판결),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4, 6(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응식의 조카이고 피고 김상복의 친척 동생인 소외 1이 1984.11. 하순경 피고 김응식, 김상복에게 동인이 소외회사로부터 15톤 덤프트럭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그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같은 피고들은 각 이를 승낙한 뒤 소외 1에게 피고 김응식은 인감도장과 용도를 보증용으로 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6통, 재산세증명서 4통을, 피고 김상복은 인감도장과 용도로 보증용으로 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재산세증명서 각1통을 각 교부한 사실, 그런데 그 무렵 소외 1은 동업을 하던 그의 친구인 피고 최정수가 그 무렵 15톤 덤프트럭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원고와의 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 김응식, 김상복으로부터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가 보관중이던 같은 피고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최정수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피고 김응식, 김상복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에 날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같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재산세증명서 각1통씩을 원고를 대리하여 위 보증보험관계 사무를 처리하던 소외회사 직원인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같은 피고들이 소외 1에게 같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동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자동차할부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소외 1은 같은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그 기본대리권을 넘어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원고가 소외 1에게 같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최정수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이므로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보증인이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내용을 알고 있는가 등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조사확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로 본인인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범위가 금 40,000,000원에 가까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계약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통상 주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는 대리인이라고 자창하는 소외 1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본인들인 같은 피고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피보증인인 피고 최정수와 연대보증인들인 같은 피고들과의 관계등을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같은 피고 등의 인감도장과 보증용 인감증면서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을 조사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소외 2는 연대보증계약체결시 소외 1이 같은 피고들이 아님을 알면서도 소외 1에게 소외 1과 같은 피고들의 관계 및 소외 1이 같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았고 같은 피고들에게 전화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이 엿보이는 바, 소외 1이 같은 피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소외 1에게 같은 피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최정수, 허식, 조애연, 통일중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응식, 김상복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