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3 2016고단3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21:4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 C( 여, 17세) 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약 32초 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신음소리를 내 어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녹취 록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