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B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당신 명의의 C 계좌로 이체 후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1.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 12. 공소장에는 ‘같은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항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3: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H)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3:30경 이를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남성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확인증 C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