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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882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는 연대하여 428,491,051원 및 그중, 118,153,70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청구를 변경하였고 위 피고들이 원고의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들도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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