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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30 2019가단26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0,161,883원 및 그 중 10,0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범위 내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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