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6가단70990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031,588원 및 그 중 11,0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