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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8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12. 6. 23:00 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C, D, E이 편의점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B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각 김밥 5개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4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G, M, N, O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생계 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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