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03:4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인쇄 골목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2009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