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3고정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지식창에 “통장을 삽니다”라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고, 2010. 4. 7.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 수협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