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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2141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고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와 이혼 및 화해권고결정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소외 D는 2007. 12.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인 E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었는데, D는 2012.경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 2) 원고는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드단598호)에 D와 피고 C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4. 9. 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원고와 D는 이혼한다.

2. 가.

D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14. 9.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14. 9. 30.까지 D와 각자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D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원고는 D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피고 B는 피고 C의 언니이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에 2013. 4. 2.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증서 2013년 제230호(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피고 B는 2013. 4. 2.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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