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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990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드합386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6. 28.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6. 10. 이혼한 사이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드합386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3. 6. 10.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다음날부터 2020. 7. 20.까지는 월 1,0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8. 5. 27.까지는 월 500,000원씩 매월 말일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135,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5.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C, ㈜D, 사단법인 E, F에 대한 운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나. 위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도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2.부터 2013. 12. 30.까지 5,800만 원, 2014. 1. 18. 100만 원, 2014. 1. 24. 500만 원, 2014. 2. 28.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법원 2014타채14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4. 3. 21.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34만 원, 2014. 3. 24. 원고 명의의 하나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6,565,089원, 합계 26,905,089원(= 34만 원 26,565,089원)을 추심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운영의 C 명의 법인카드를 2013. 6. 20.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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