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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18가단197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서울 가정법원 2014 드단 39599, 2014 너 16278)에서 2014. 10. 21.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B은 2016. 6. 28. 피고 C 공사와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3,68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31. 까 지로( 이후 2020.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화해 권고 결정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C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7. 6. 2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타 채 577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6. 29. 피고 C 공사에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추심채권 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 공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추심 금으로 주위적으로는 14,987,295원, 예비적으로는 16,814,9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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