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2:00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1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 곡로 139에 있는 ‘ 바디 프렌드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31. 22:28 경부터 22:38 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당신이 봤어,
봤어
안 봤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운전이냐
’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이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