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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20경 광명시 B에 위치한 'C사우나'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주취자인 G를 살피고 있던 중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E의 어깨와 가슴을 50여회 밀고, 주먹으로 경장 E의 배 부분을 2회,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면서 순경 F의 왼쪽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 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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