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19가단3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 북 고창군 D 전 66㎡ 중 각 1/2 지분 및 E 전 86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 북 고창군 D 전 66㎡ 중 각 1/2 지분 및 E 전 86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