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단독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 귀금속점 앞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색 도금 목걸이 공소장에는 ‘은팔찌’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절취품이 ‘목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증거기록 제111면, 제156면, 제312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어 ‘목걸이’로 인정한다.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E, F, G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울산 중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회선배인 E, F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금은방을 털어서 갚겠다.’고 하면서 ‘망치를 어디서 구해야 하냐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친구 G가 “철물점에 가면 망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자 위 F, G과 함께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근의 철물점으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22:3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58세) 운영의 ‘K’에서, 위 E, F, G가 건너편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망을 보는 사이에 혼자서 위 ‘K’의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망치 1개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가 피고인이 훔친 망치이고, 이 망치를 이용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제23면, 제325면, 제333면)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F과 합동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