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리틀야구장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논현2동 사무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