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2:10경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736-1에 있는 우진 세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생골 사거리 쪽에서 큰시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2004.경의 것인 점,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