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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55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인인 인천지방법원 2012노1967 사기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00만 원,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또는 무죄의 선고가 된 때’에 성공보수금 500만 원인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건에서 변론을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1.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32522호로 이 사건 위임약정에 기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5. 31.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1. 12.부터 2013.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6658, 2015하면66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9. 7.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성공보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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