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2:46 경 부산 서구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F 여객 G 시내버스 내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16세 )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