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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25 2014고단20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채 옆 테이블에 10분 정도 있다가 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선배하고 자리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다녀도 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J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2층 복도로 데리고 나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각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친구 K과 인근 주점에 가서 술을 먹고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30경 위 I 커피숍 옆에 있는 L호텔 지하 1층 엘레베이터 옆 비상구로 피해자를 데려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붓고 목이 긁혀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부산 해운대구 M건물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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