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8]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8. 22: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이 모자란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씨 소금 뿌릴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9. 21: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의 집 거실에서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남편에게 “저 씹할 놈 내 보내라, 모텔도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재우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 19. 22:30경 위 피해자 G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하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요강을 주면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보면서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옆으로 오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더 맞으려고 하느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가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