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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6 2018나204164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L동 일대에 대한 B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자, 위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D는 원고와 사이에 2012. 10. 31.까지 위 지상 건물과 같은 면적, 같은 자재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상금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D가 2011년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중로 M 도로 개설에 따른 건축물 보상으로 원고와 합의한 일금 25억 원을 확인하오며

2. 피고는 상기 금액을 환지계획인가 후 I 블록의 토지 중도금 수령시 최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단 이 보상비를 지급할 때까지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 지급확인서의 유출을 금지하오며 이 확인서가 양도 또는 유출될 경우에는 이 보상비 지급을 무효로 합니다. 라.

피고는 I 블록의 토지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2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도시개발법령 및 피고의 정관에서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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