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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3690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제 1 항 사실 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H에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 25억 원 중 5억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수익금을 지급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면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8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지급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우선수익 권 자로서의 배당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기해 얻은 수익금 1,845,000,000원 중 원고가 투자한 금액 비율에 따른 405,900,000원( =1,845,000,000 원 ×550,000,000 원 /2,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고, 피고 앞으로 작성된 이 사건 대여금 25억 원에 관한 차용금 증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다.

②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1 인 주주로서 실제 운영하던

H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신축 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건물을 양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권부 채무를 모두 양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다음, 위 건물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건물을 양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투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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