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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098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4. 11.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1998년생, 1999년생)를 둔 법률상 부부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을 신축하였고(위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위 주택과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경기 양평군 C 토지 지상에 건물(위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위 토지에 접한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자녀에 관한 사항

가. 양육권자 자녀들의 양육권자는 자녀들의 부 피고가 갖기로 한다.

다. 양육비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하여 모 원고는 부 피고에게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이는 재산 분배 시 받는 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2.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재산분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금 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협의이혼에 따른 상호 재산분배를 합의하기로 한다. 가.

자산(부동산) 양 당사자는 공동명의인 이 사건 주택과 피고 명의인 이 사건 펜션 등 총 2개 부동산(시가 약 25억 상당)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인근 부동산에 위 각 부동산을 급매물로 의뢰하기로 하고, 매매 체결 시 피고가 참여하여 매각하기로 한다.

다. 부채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 중 발생한 부채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재산 처리방법 (1) 양 당사자는 그동안 생성된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자산 중 자동차는 각각 1대씩 나누기로 하고, 부동산은 가족 외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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