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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05:34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 메리트 나이트” 뒤 골목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6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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