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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09 2018가단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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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9,440분의 1,08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 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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