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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7 2018가단79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I 답 1,289㎡ 중

가. 피고 B, C, D, E, F, G은 각 1/12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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