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88,070원, 원고 B, C에게 각 21,325,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4...
이유
1. 인정사실 D는 2016. 3. 4. 20:5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단지 내 202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이던 G을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위 사고로 양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3. 23. 급성화농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었고, 시각은 야간으로 피고 차량의 후진 직전 후진등이 밝게 켜졌으므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지나가던 망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 차량의 후진사실을 인식하고 곧바로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있었던 점, 한편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위 사고 당시 망인에게 척추측만 및 만성폐기능저하 질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및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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