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는 2014. 10. 2. 17: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방송국 옆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3. 원고 차량 수리비 6,34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3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3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기 전 원고 차량은 거의 정지 상태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 중이었던 점, 위와 같은 두 차량의 속력 차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가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목격하자마자 제동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